한글(hwp)로 작성된 매출채권관리규정 문서(서식) 입니다.
서식 급하게 찾다 찾다 여기까지 오신듯 하네요.
제목 믿고 들어간 블로그엔 문서양식은 없고 엉뚱한것만 있고 불편하셨죠?
편하게 사용하세요.
매출채권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매출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사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매입 판매
(2) 선매발주 판매
(3) 수산물 국내판매
2. 의류부문의 국내판매에 따른 매출채권관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여신한도의 체계】
1. 여신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 금액을 총칭 한다.
2. 당사 여신한도의 체계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담보한도
매출한도 타인어음한도(타수한도)
신용한도
여신한도
선매발주한도
발주한도
위탁수매한도
3. 여신한도의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출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에 외상매출 또는 받을어음 형태로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총칭한다.
(2) 발주한도라 함은 당사가 거래업체와 체결한 선매계약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 의 거 동 업체에 대한 매출용으로 발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3) 담보한도라 함은 거래업체가 제공하는 담보의 여력평가에 의거 매출 할 수 있 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타인어음한도라 함은 거래업체가 결제용 또는 견질용으로 제공하는 타인발행 은행도 상업어음에 의거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5) 신용한도라 함은 거래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 말한다.
(6) 선매발주한도라 함은 거래업체와 선매계약에 의거 동 업체에 매출용으로 발주 할 수 있는 매출전 재고(발주, 통관, 미통관)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7) 위탁수매한도라 함은 거래업체와의 위탁매매계약에 의거 동업체에 위탁 매출을 통해 수매할 수 있는 재고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제 2장 여신한도의 설정
제4조 【대상업체】
1. 이 규정에 따른 여신한도의 설정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와 매출거래를 하고 있거나 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
(2) 당사와 선매계약 또는 위탁매매계약에 의거 발주를 하고 있거나 할것이 예상되 는 업체
2. 영업부서장은 전항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여신관리 CHECK LIST, 기업체 신용조사 및 기타 자료 등에 의거 업체의 신용 및 재력 조사를 여신한도 설정신청 전에 이행하 여야 한다.
제5조 【여신한도의 설정절차】
1.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와 매출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여신한도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여신한도의 설정절차 및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절 차 | 영업부서 | 영업부서 | 심 사 팀 | 비 고 |
(1) 여신제공 사전 검토 여신 및 재력조사 |
○ ○ |
◇ |
||
담보물 감정 및 평가 | ○ | ○ | ||
(2) 여신한도설정 신청 | ○ | |||
(3) 심사 및 의견제시 | ○ | ○ | ||
(4) 여신한도 승인 | 전결권자 | |||
(5)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 이행 | ○ | |||
(6) 여신한도 설정조건 이행확인 | ○ | ○ | ||
(7) 여신한도 등록 | ○ | ○ | ○ |
(○는 주관, ◇는 협의)
3. 영업부서장은 매출 거래업체에 대하여 여신한도를 설정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를 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팀은 여신한도 설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심 사의견을 제시한다.
(1) 여신한도 설정 신청서
(2) 기업체 조사서
(3) 여신관리 CHECK LIST
(4) 최근 3개년간의 결산서(B/S, P/L 등)
(5) 기타 조사 참고서류
제6조 【매출한도의 설정】
매출한도는 담보의 유무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담보한도, 타인어음한도 및 신용한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1. 담보한도 : 담보의 평가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담 보 종 류 | 담보평가(한도) | 비 고 |
(1) 부동산 근저당 설정 가. 당사가 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 나. 당사가 1순위로서 설정액이 감정가를 하회하는 경우 |
감정가의 80% 범위내 근저당설정액과 담보감정가의 80% 중 작은 금액 범위내 |
담보물의 환가성 양부에 따라 10% 탄력적용 가능 |
(2) 보증보험 증권 | 부보금액 | |
(3)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 | 지급보증 금액 | |
(4) 유가증권(산금채, 상장회사주식기타, 국․공채 등) |
시가평가액 | |
(5)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담보 |
감정평가액 또는 유효 평가액 |
2. 타인어음한도
거래업체가 배서하여 결제용 또는 견질용으로 당사에 제공한 은행도 상업어음에 대하여 발행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운용한다.
타인 어음 발행인 | 평 가 | 비 고 |
1. 종합상사 및 그 주력 기업체 | 액면 금액의 100% |
|
2. 상장업체(2기 이상의 배당실적이 있을 것) | 액면 금액의 100% |
1부 종목에 국한 |
3. 비상장업체 중 신용이 확실하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업체 |
액면 금액의 100% |
심사팀 합의 |
4. 기타 업체 | 액면 금액의 90% 이하 |
3. 신용 한도
당해품목의 거래속성 및 기타 필요성 등에 의해 신용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거래업체 의 신용 및 재력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어음공증 또는 동산양도담보공증, 재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의 연대보증 등의 동산 및 인적담보를 확보하고 설정한다.
제7조 【발생한도의 설정】
1. 선매발조한도의 설정 및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2. 위탁수매한도의 설정 및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여신한도의 승인】
1. 영업부서장은 여신한도설정 신청에 대해 심사팀의 조사를 필한 후 전결권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하며 여신한도설정의 승인에 대한 전결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사업 부장 | 사 장 | 이 사 회 | |
매출한도 | 담보 한도 | 5억 이하 | 5억 초과 | |
타인어음한도 | 5억 이하 | 5억 초과 | ||
신용 한도 | 2억 이하 | 5억 이하 | 5억 초과 | |
발주한도 | 선매발주한도 | 5억 이하 | 5억 초과 |
2. 매출한도 1억이하의 거래업체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및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는 사 업부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심사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부장전결한도 내에서 영업부서와 심사부서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장(대 표이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 3장 여신한도의 운용
제9조 【여신한도의 유효기간】
1. 여신한도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유 효 기 간 | |
매출한도 | 담보 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간 |
타인어음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 |
신용 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 |
발주한도 | 선매발주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
위탁수매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
2. 엽엉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여신한도설정 절차에 의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신한도의 조정】
1. 여신한도는 거래업체의 거래규모,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상황 등이 변동됨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2. 여신한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경우에는 제5조의 여신한도 설정절차에 의거 취급하 여야 한다.
제11조 【한도초과 방지】
1. 영업부서장은 설정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매출하거나 발주할 수 없다.
2. 거래의 지속성, 당해품목의 속성, 시장성 및 긴급을 요하는 거래 기타 일시적인 한 도초과 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여신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부장 전결로 운 용할 수 있다. 다만 한도초과운용기간은 1개월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 【여신제공】
1. 여신의 제공(출고)은 출고증에 의하여야 하며 출고증은 영업부서자의 결제를 득한 후 업무부서장이 날인 및 교부한다.
2. 여신한도 미설정업체 및 유효기간 경과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을 제공할 수 없다.
3. 수입상품(직수입 및 선매종목)의 입출고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에 정한다.
제13조 【결제수단의 징구】
1. 영업부서장은 매출채권의 회입을 위한 결제수단을 매출한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로 징구하여야 한다.
구 분 | 자기발행은행어음 (수 표) |
자가어음 (문방구어음) |
타인발행은행도어음 (수 표) |
담보 한도 | ⑵ | ⑶ | ⑴ |
신용 한도 | ⑵ | ⑴ | |
타인어음 한도 | ⑴ |
2.결제수단으로 타인어음을 징구할때에는 진성,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고 융통어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부서장은 결제수단 징구 즉시 회계부서에 입금시켜 당사 자금활용에 도움이 되 도록 한다.
제 4장 채권보전
제14조 【채권보전 서류】
1. 여신한도 설정에 대한 승인을 득한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본적인 채권보전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거래 약정서
(2) 보증서
(3) 어음 (수표)
(4) 어음, 수표 제출 각서
2. 거래업체에 대해 여신제공전에 다음 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 은행거래 명판 및 인감확인원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 및 대표 개인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5) 기타
제15조 【담보 징구】
1. 영업부서장은 승인된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명기된 물적 및 인적담보를 징구하여 야 한다.
2. 전항의 담보를 징구하기 전에 여신제공을 할 수 없다.
3. 심사부서가 제시한 심사의견의 채권보전사항에 전결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채권보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5장 여신의 기간 및 금리
제16조 【외상매출 또는 받을어음의 기간】
1. 여신기간이라 함은 상품을 인도하기 위한 출고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결제 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당사가 제공하는 여신기간은 9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신한도 설정시 결 정한다. 다만 거래의 상황 판매수익율 및 자금의 효율화등을 감안하여 10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당해품목의 거래속성, 시장경기의 침체 및 기타 당사의 거래 필요성 등에 의거 여 신기간 100일을 초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신한도 설정 신청시 심사부서의 합 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결제기일의 연장】
1. 결제기일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의 상황, 업계의 특수 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어음 결제기일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팀의 사전합의를 측하여야 한다.
2. 결제기일 연장에 따른 연장이자의 징구는 제 18조에 의한다.
3. 연장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부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신금리】
매출채권에 대한 여신금리의 운용은 여신이자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장 사후 관리
제19조 【장 부】
영업부서장은 매출채권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판매원장
2. 외상매출금 원장
3. 외상매출금 기일장
4. 받을어음 원장
5. 받을어음 기일장
제20조 【보 고】
영업부서장은 매월말 현재로 익월 5까지 다음의 보고자료를 심사팀에 제출한다.
보고자료명 | 제 출 처 |
1. 업체별 월간매출 및 결제현황(별지9) | 심사팀 |
2. 연체업체 발생 현황(별지9) | 심사팀 |
제21조 【사후관리】
1. 영업부서장은 여신 제공업체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여신관리 CHECK LIST에 의 거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기업체조 사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업체 실태조사 결과 부실의 징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연 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여신제공 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심사부서와 협의하여 필 요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부실업체에 대한 수습책임과 권한은 당해 사업부장에게 있고 심사부서는 사후 수습 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부실업체와 거래가 종결되어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물 처분 및 기타 법적 절차 이행 등의 사후 수습만이 남아 있는 부실업체는 이를 심사팀에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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