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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식/규정계약서식

문서서식 -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 (한컴한글양식HWP)

by 안주와 변화의 사이 2023. 2. 17.

한글(hwp)로 작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 문서(서식) 입니다.
기본 양식도 주어지지 않고 서류작성하여 제출하라는데 막막하시죠?
조금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거나 더 채워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일 듯 싶습니다.
이제 부담없이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세요.
자주 자주 들러주세요^^

 

 

주택금융 신용보증 약정서

 

본인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보증기금이라 함)의 관리기관인 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게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함)을 부탁하며, 본인과 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음.

 

1(준거법령 등)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2(보증의 부탁)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기금에게 보증을 부탁함.

1. 보증원금 : OOO

2. 보증기간 : 20OOOO일부터 20OOOO일까지

3. 종속채무 : 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제1호의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보증 종속채무

4. 이 약정서와 추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따른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증가분과 기한연장에 관한 채무 및 동 종속채무

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제1항 제2호의 기간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귀 기금은 그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함.

 

3(보증방법 등)

귀 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개별보증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기금과 채권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

 

4(보증료 등)

귀 기금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의 납부와 귀 기금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귀 기금이 제1조의 준거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1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겠음.

 

5(주채무 이행의무)

귀 기금이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6(사전구상)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겠음. 다만, 6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금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과 보증 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함.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신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폐업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5.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또는 업권별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보유 거래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이 약정서 제4, 5, 8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귀 기금의 본인을 위한 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을 때

8.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항의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귀 기금에 대한 상환채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 전에 귀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귀 기금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겠음.

1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함.

1. 귀 기금이 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기금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귀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귀 기금에 상환되는 것으로 보기로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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